해외, 특히 미국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 하는 종목이 많으므로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길게 오르는 종목 특성 상 매매 차익이나 배당 등을 받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장기 투자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 3가지 알려 드립니다.
이 방법은 꼭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연말 정산을 하는 직장인, 목돈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목록
1) 용어 설명
- 연금, 세제 적격 연금, 세제 비적격 연금
2) 연금저축과 IRP
- 미국 증시 투자 시 절세 효과
- 미국 증시 수익금의 적용 세율
- 미국 증시 투자 외 절세 효과
3) ISA
- 미국 증시 투자 시 절세 효과
- 미국 증시 투자 외 절세 효과
4) 변액연금보험
- 미국 증시 투자 시 절세 효과
5) 결론
1. 용어 설명
연금 (Pension)
경제 활동 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를 적립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그 운영주체가 국가이면 공적연금, 국가 아니면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비적격 연금
세제 혜택의 시점, 즉 돈을 넣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연금은 세제 적격 연금 그리고 돈을 빼는 시점에 세금 혜택을 주는 연금은 세제 비적격 연금입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대표적인 사적 연금으로 근로 소득자들에게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연금 제도입니다.
이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되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세제 혜택의 시점, 즉 돈을 넣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지 또는 돈을 빼는 시점에 세금 혜택을 주는지에 따라 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제 적격 연금입니다.
즉, 돈을 넣는 시점부터 세금 혜택이 발생하는 연금이며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이지만 같은 원리로 장기 투자가 필요한 해외 또는 미국 증시 투자에도 활용도가 좋은 계좌입니다.
미국 증시 투자 시,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절세 효과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한 금융 상품에 붙는 세금은 현금화하기 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계속하여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일반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 (ETF)를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차익과 배당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연금계좌와 IRP 계좌 내에서 동일한 ETF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내야 하는 세금은 0%입니다.
단,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납입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용한 미국 증시 수익금의 적용 세율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만 55세 이상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산의 인출 금액에 따라 세금 구간이 달라지는데요.
1200만원 이하로 인출할 경우, 만 55세 이상~80세 미만은 연간 5.5%, 만 80세 이상은 3.3%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 과세하거나 16.5%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만 55세 이전에도 현금화는 가능합니다. 단,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므로 큰 목돈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렇지 않으면 노후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외 연금 저축과 IRP의 절세 효과
연금 저축과 IRP로 연말 정산 세액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 한도는 연 9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넣는다면 연말정산에서 99만원 (50만원*12개월*16.5%)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연말 정산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하는 계좌이므로 직장인 분들은 필수적으로 만드셔야 할 계좌입니다.
3.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아예 절세를 통한 재산 형성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ISA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봉이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 만들기에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미국 증시 투자 시, ISA 절세 효과
ISA는 일정 금액까지 양도 차익과 배당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계좌 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발생되는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는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ISA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IRP 납부를 통해서 최대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추가 세액 되는 부분이니 세액 공제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외 ISA의 절세 효과
ISA는 근로 소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 50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 이상이면 일반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이 400만원, 일반형이 200만원 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일반 계좌보다 낮은 9.9%의 세금만 부과되므로 이 역시 미국 주식 소득의 절세 방법 외에 목돈 모으는 목적으로 만들어두면 도움 되는 계좌입니다.
4.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돈을 빼는 시점에 세금 혜택을 주는 세제 비적격 상품입니다.
즉, 납입 시기동안에는 세금 혜택이 없으나 연금 수령 시점에서 비과세 혜택이 발생하여 10년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 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금의 90%는 투자, 10%는 보험료 납입에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 상품보다 동일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낮을 수 있으나 투자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이름은 보험이지만 절세 혜택이 크므로 본 목적보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절세의 수단으로 더 많이 쓰이는 상품입니다.
미국 증시 투자 시, 변액연금보험의 절세 효과
일시 납입액 1억원, 월 납입액 150만원 (연 1800만원)까지의 투자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외 ETF나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에 내야 하는 양도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0년 이상의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과거에는 납입 금액의 한도가 없었으나 최근 투자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이 개정되어 납입 금액의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만큼 세테크로의 활용도가 좋은 상품입니다.)
5. 결론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 지원 대상이 자격이 있거나 위 3가지 상품들처럼 납입 한도 등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혜택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 투자자, 연말 정산을 하는 직장인,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분들은 꼭 이 3가지 계좌 (연금저축과 IRP, ISA, 변액연금보험)를 이용하셔서 세금 혜택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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