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부동산 관련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대상 지역과 규제 내용이 헷갈려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 하는 것이 주 내용인듯 합니다.
아래 내용은 3월 20일에 발표한 정부의 개편 계획이고 국토부는 이르면 올 6월에 규제 지역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2가지 인데요. 각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 대상 단순화
2. 관리 주체 일원화
규제 대상 단순화
현재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세분화되어있는데 이를 '규제 1지역'과 '규제 2지역'으로 재편하는 것 입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은 분양 시장의 과열 차단 목적으로 최하위 규제 조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규제가 겹겹이 더해지면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목적의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위가 더 높은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하위 규제 지역에 상위 조치들이 포함되는 등의 위계가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게 되었습니다.
규제 1지역보다 강력한 규제 2지역은 전체 주택 시장의 과열을 관리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투기 과열 지구의 금융, 전매 제한, 청약, 정비 사업 관련 규제 내용을 유지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가운데 세제 분야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관리 주체 일원화
규제 지역의 지정 권한을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단일화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가, 투기지역 지정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데 지정권한을 국토부로 단일화해 규제 지역과 해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기대 효과
현재 규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추가 규제가 필요한 곳에 적용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포함되면서 투기 지역 지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중첩된 규제를 풀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 지역을 단순히하여 규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규제지역 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 규제 1지역 | 규제 2지역 |
세제 | 제한 없음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
규제 1지역과 같음 |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재당첨 제한 (7년)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재당첨 제한 (10년) |
정비사업 | 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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