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시사 공부

전환사채란? (전환사채의 개념, 전환사채의 발행 목적, 리픽싱 조건)

by 마르쉘 2023. 4. 11.

 

신문을 보다가 전환사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글이 있어서 나름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소 전환사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 듯합니다.

 

전환사채란?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는 사채권자에게 전환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주는 것이 바로 전환 사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채권을 내밀면서 원금을 달라고 할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싼값에 달라고 할지 선택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채권이라고 해서 Convertible Bond라고 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 목적

 보통의 주주들은 어떠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려면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장거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채권을 사는 것이죠.

 

 채권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만기에는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만 해도 매달 이자가 보장되어 있으나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 같은 작은 기업들은 일반적인 채권의 조건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기업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여러 가지 붙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환채권입니다.

 

리픽싱 조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식을 얼마만큼 싸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주가가 1만 원인데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50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원금보다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환 사채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의 최소 가격도 함께 낮아진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 원이고 현 주가보다 5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실제 주가가 40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굳이 전환 사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의 최소 가격도 함께 하락하게 되는 '리픽싱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리픽싱 조건의 함정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리픽싱 조건을 악용하여 주식 시장을 흔드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개인 돈을 투자하여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재를 시장에 흘린 뒤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이 낮아진 전환사채를 계속 들고 있다가 주식이 회복된 시점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주주들에 비해 아주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리픽싱 조건의 규정을 바꿨습니다.

 

 주가에 따라 전환가액이 함께 떨어지는 리픽싱 조건을 주가가 오를 때에도 전환가액이 따라서 올라가도록 바꾼 것입니다.규정을 바꾼 뒤에 전환사채 발행 규모는 비슷했지만 리픽싱 조건이 붙은 전환사채의 발행은 크게 줄었습니다. 해당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다 보면 상장사 최대주주가 헐값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막기 위한 정책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실 듯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경제 신문을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